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9월 신청기간과 대상자 확인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대상 소득: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신청 대상: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상반기분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 상반기 지급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최종 정산: 2027년 6월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뒤 신청하는 정기신청보다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구분 내용
산정 대상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상반기 지급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신청기간 2027년 3월 1일~3월 15일
최종 정산 2027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지 않아야 합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재산 등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용근로소득과 아르바이트 근로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기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지만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그 밖의 근로장려금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신청 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확인되면 바로 반기분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반기신청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 등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구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주요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신청 시기 상반기 9월, 하반기 다음 해 3월 다음 해 5월
지급 방식 상반기 일부 선지급 후 정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
소득 확정 여부 연간 소득 확정 전 예상액 적용 연간 소득 확정 후 신청

반기신청이 항상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지급액은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또는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신청요건과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6.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홈택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2.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으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도움 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받았지만 홈택스나 ARS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서비스는 신청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본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4.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5. 가구원,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6.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제출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얼마를 받나요?

상반기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게 됩니다.

다만 홈택스나 안내문에 표시된 신청금액이 최종 지급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금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현재 공식 안내 기준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위 금액을 상반기에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일과 정산 시기

국세청 공식 안내상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상반기분 지급 후 2026년 전체 소득이 확정되면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으면 초과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을 정산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주의사항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예상 소득으로 일부를 지급합니다. 이후 소득과 재산이 확정되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면 입금된 장려금을 인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사용할 계좌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사칭 문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납부, 계좌 비밀번호 또는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나 모바일 안내문이 의심되면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말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거나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대상자가 아닌가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모두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같은 소득에 대해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정해진 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분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 해 정기신청 기간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는 소득 종류와 이전 신청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신청 및 문의처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신청기간 안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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