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 247만원·재산 계산·신청방법

선정기준액 247만원부터 재산 계산·신청서류까지 정리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2일

2026년 기초연금 핵심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천원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9,700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이와 국내 거주 여부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월소득이 24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7만원은 월급만 보는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대상, 지급액,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재산과 자동차의 영향, 신청 시기와 준비서류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연령: 만 65세 이상
  •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9,700원
  • 부부가 모두 수급: 합산 월 최대 55만9,520원 기준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목차

  1. 2026년 기초연금 대상
  2. 선정기준액과 실제 지급액
  3.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4. 재산·금융재산·부채 계산
  5. 자동차가 있을 때 확인사항
  6.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
  7. 준비서류
  8. 지급일과 처리절차
  9. 자주 묻는 질문

1. 2026년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의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종류와 수급 이력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보다 2.1% 인상됐습니다.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구분 2026년 기준 금액
노인 단독 월 최대 34만9,700원
노인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9,52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월 34만9,700원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정금액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 월급이나 연금액 하나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

2026년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는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를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반영 예시: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8천원

다만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과 재산소득은 근로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여러 소득자료가 함께 반영되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4. 재산과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은 보유액 전체를 바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액,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에서는 가구 기준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계산에서 확인할 사항

  • 주택과 토지는 시가가 아니라 공적 평가자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일정 기간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채가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채무 등 모든 빚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재산에 포함되어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차량가액에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과 예외는 배기량, 차량가액, 차령, 장애인 사용 여부와 생업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6.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다음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7. 신청 준비서류

방문 신청 시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자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담당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소득·재산 확인자료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8. 지급일과 처리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1.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
  2. 소득·재산 자료 조사 및 추가자료 확인
  3. 시·군·구에서 수급 대상과 연금액 결정
  4. 결과 통지 후 매월 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무조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하거나 재산 확인이 지연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소득이 247만원 이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47만원은 월급만 보는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와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금액이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부가구 합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55만9,520원입니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른 것 아닌가요?

2026년 현재 공식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과거 발표된 40만원 인상 계획이나 보도 내용과 현재 시행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인상됐다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검토하세요.

자녀와 함께 살아도 자녀 재산을 보나요?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직접 합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임차소득 등 주거 형태에 따라 반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인지 확인

☑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국민연금 확인

☑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확인

☑ 주택·토지·전세보증금과 자동차 확인

☑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가능한 부채 자료 준비

☑ 복지로 모의계산 후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최종 확인

공식 출처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최종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심사 결과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 복지로와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과 연금 수급 이력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기관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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