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받는 청년이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월급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는 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전체 신청 조건이 아니라,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집중해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적용 대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와 대학생
- 적용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계산 방식: 월 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월 6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는 아님
- 최종 생계급여액은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해 결정
2026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에서 달라진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청년에게는 일반 공제보다 유리한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먼저 공제하는 정액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2025년: 29세 이하에게 월 4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2026년: 34세 이하에게 월 6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는 청년 추가 공제를 받기 어려웠던 30세부터 34세까지의 수급권자도 2026년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 60만 원을 따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에서 말하는 월 6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실제로 발생한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 소득 산정상의 공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전액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먼저 6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40만 원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계산 순서
공제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뺍니다.
-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추가 공제 후 남은 70%가 근로·사업소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평가액
(월 근로·사업소득 - 60만 원) × 70%
이 계산식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평가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단순하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100만 원일 때 계산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00만 원에서 정액 공제 60만 원을 뺍니다.
- 공제 후 남은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 40만 원의 30%인 12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40만 원에서 12만 원을 뺀 28만 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40만 원 × 30% = 12만 원
40만 원 - 12만 원 = 28만 원
즉 월급은 100만 원이지만, 청년 추가 공제를 적용한 뒤 근로소득 평가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2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별 공제 계산 예시
다음 표는 청년 본인의 월 근로·사업소득만 놓고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 월 소득 | 60만 원 공제 후 | 30% 추가 공제 | 소득평가액 |
|---|---|---|---|
| 80만 원 | 20만 원 | 6만 원 | 14만 원 |
| 100만 원 | 40만 원 | 12만 원 | 28만 원 |
| 120만 원 | 60만 원 | 18만 원 | 42만 원 |
| 150만 원 | 90만 원 | 27만 원 | 63만 원 |
| 200만 원 | 140만 원 | 42만 원 | 98만 원 |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먼저 60만 원을 공제해 9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30%인 27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근로소득 평가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63만 원입니다.
2025년과 2026년 계산 결과 비교
월 소득이 100만 원인 청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변경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2025년에는 29세 이하 청년에게 월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10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60만 원 × 70% = 42만 원
2026년 기준
2026년에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40만 원 × 70% = 28만 원
같은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소득 평가액이 42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조건이 같다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지는 것이 생계급여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0세부터 34세 청년에게 변화가 큰 이유
기존 기준에서는 30세 이상 청년이 월 40만 원 정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청년 추가 공제 적용 연령이 34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30세부터 34세까지의 수급권자도 월 60만 원 정액 공제와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인 30세 청년에게 일반적인 30% 공제만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은 70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6년 청년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6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다시 30%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평가액은 2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공제 대상일까?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소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아르바이트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 단시간 근로 또는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이 어떤 항목으로 확인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에도 월 60만 원 공제가 적용될까?
2026년 확대 기준은 청년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이나 개인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매출액 자체가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자료와 사업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제 반영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소득이 어떤 금액으로 확인되는지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 소득이 60만 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청년 추가 공제는 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월 소득이 60만 원 이하인 경우의 실제 소득평가액 처리와 다른 소득의 합산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결과를 음수로 계산하거나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적용 결과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가 적용되면 생계급여가 무조건 늘어날까?
청년 공제로 근로·사업소득 평가액이 낮아지면 생계급여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년의 생계급여가 계산 예시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다음 항목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함께 사는 가구원의 근로·사업·이전소득
-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적이전소득 등 다른 소득 항목
- 가구원 수와 보장가구 구성
-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 또는 제외 항목
따라서 본인의 월급에 공제 계산식만 적용해 최종 생계급여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확인할 사항
생계급여 수급 중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 사실과 필요한 제출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확인 시점이나 제출자료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이 뒤늦게 반영되면 생계급여액이 다시 계산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결과와 주민센터 결과가 다른 이유
온라인에서 월 소득에 공제율만 적용한 결과와 주민센터에서 산정한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 예시는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발생 시점, 지급 주기, 일용근로 여부와 사업소득 확인 방식에 따라서도 월 소득 반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참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대상 여부와 생계급여액은 주소지 주민센터의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60만 원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 60만 원은 별도 지급금이 아니라 생계급여 소득을 계산할 때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제외하는 공제 금액입니다.
34세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는 월 6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수급자격과 소득 종류 등을 함께 확인해 결정되므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세가 되면 같은 공제가 계속 적용되나요?
월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준은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연령 판단 시점과 이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근로소득 공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면 소득은 28만 원으로만 잡히나요?
청년 근로소득 공제 부분만 단순 계산하면 28만 원입니다.
다만 최종 소득인정액에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각각의 소득자료와 공제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월 60만 원씩 각각 공제된다고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소득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실제 공제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2026년부터 생계급여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은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먼저 공제하는 금액은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계산할 때는 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청년 공제 적용 후 근로소득 평가액은 2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근로소득 부분만 단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공제 적용 여부와 생계급여액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