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오르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0% 인상됩니다.
1인 가구는 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4인 가구는 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개인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나 지원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2027년에는 복지급여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이 높아집니다. 2026년에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 지원받지 못했다면, 2027년 적용 기준으로 다시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위 금액에 급여별 선정 비율을 적용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2026년과 같지만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급여별 선정기준액도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네 가지 급여 가운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162,016원 |
| 6인 | 2,737,905원 | 2,921,344원 | 183,439원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모든 수급 가구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없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의 기준입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87만 5,533원입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실제 심사에서는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과 함께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월소득과 행정기관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조금 넘어 제외됐다면, 2027년 기준이 적용된 뒤 다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 현재 가구원 수와 가구 구성
-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
- 예금, 보험,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급여별 추가 조건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이전 심사 때와 달라졌다면 변경된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생계급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에는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에 해당하는 가구별 선정기준액도 함께 높아집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 외에도 임차가구의 지역과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등을 확인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2026년 지원기준은 혜택노트의 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2027년도 기준입니다. 2026년에 지급 중인 급여가 발표 직후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점의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와 급여 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신청 또는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연말이나 연초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적용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별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항목
-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가 실제 가구 구성과 일치하는지
- 가구원의 근로·사업·연금소득이 얼마인지
- 예금, 보험,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지
-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급여가 있는지
- 과거에 탈락했다면 탈락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이 월급보다 높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그중 32%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월급만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현재 수급자도 2027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계속 수급 중인 가구의 조사와 급여 조정 절차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0%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소득기준도 높아집니다.
특히 2026년에 소득기준을 근소하게 넘어 제외됐다면 2027년 기준 적용 후 대상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표에 표시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모든 가구에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공개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7년도 고시와 세부 사업 안내가 게시되면 적용 시기와 세부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